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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질의응답집은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19. 1. 17., 일부개정) 개정과 관련하여 새롭게 문의하는 내용과 답변을 추가한 개정본입니다.
아울러 본 질의응답집은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지정 신청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현재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으로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질의응답집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3-719-1885
팩스번호: 043-719-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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