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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MFDS]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 등록일 2019-01-24 * 조회수 15279
*첨부파일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전문)_2019_3.hwp
* 내용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3호(2019.01.17)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제,개정 이유
임상시험 종사자의 교육 이수시간 및 인정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육 강사 자격 기준을 교육 특성에
맞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교육 이수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제도가 임상시험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
나. 임상시험 종사자의 교육 이수시간 및 인정범위 합리화 (안 별표 1)
- 회계연도 기준 중간 입사, 복직 시 우선교육시간을 제외한 연간 이수시간을 월할계산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분야 실시경험이 있는 종사자가 심포지엄, 워크숍 등에 참석하여 교육받은 시간 전부를 이수시간으로 인정
다. 교육 강사 자격 기준을 교육 특성에 맞도록 개선 (안 별표 5)
- 교육 강사 자격 기준에 임상시험 품질 보증 수행 경력자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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