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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제목 종사자교육 이수 문의
* 작성자 김수인 * 작성일 2024.05.14
* 조회수 41
* 내용 안녕하세요.

교육 이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보수 교육 대상자인 경우 신규, 심화 교육을 이수하여도 교육시간 인정이 가능할까요? 문의드리는 교육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명: [모니터요원_신규,심화] 질환 교육 Section 1 & 2

감사합니다.
*답변 상태 답변완료
*담당자 박선미 *답변일 2024.05.14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LSK Education Center 교육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여 주신 교육은 신규,심화로만 각 section 별 4시간 인정이 가능한 과정입니다. - 교육명: [모니터요원_신규,심화] 질환 교육 Section 1 & 2 참고로 보수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 교육은 [모니터요원_심화,보수]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