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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egulation Training 교육을 10월 18일 수강한 이해리 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교육자료 복습을 하는 과정(김민채님 강의)에서, 22년 정기실태조사 결과 관련하여 캡쳐본 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동의 관련하여, IRB 승인 이후 통보되기까지 개정 전 동의서를 사용 하는 것에 대하여 finding 이 존재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하오나, 'IRB 승인이 되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공지가 있어야 연구자는 이를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지가 되기도 전에 승인 동의서를 사용한다는 것은 행정절차 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승인일이 아닌 승인일을 공지한 일부터 사용 가능해야하다는 식약처 지적사항이 있다'는 문구를 국립암 IRB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통보가 되기 전까지 승인여부를 알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확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항 확인 부탁드리고자 Q&A 작성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다른곳에 문의드려야한다면 회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